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, 대상지역,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.
구분 | 주거재생형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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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 살리기 | 주거지지원형 | ||||
법정 유형 | - | 근린재생형 | 경제기반형 | ||
기존 사업유형 | (신규)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사업추진·지원근거 | 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| |||
활성화 계획 수립 | 필요시 수립 | 수립 필요 | |||
사업규모 권장면적 |
소규모 주거 (5만㎡ 이하) |
주거 (5만~10만㎡ 내외) |
준저거, 골목상권 (10만~15만㎡ 내외) |
상업, 지역상권 (20만㎡ 내외) |
산업, 지역경제 (5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|
저층 주거밀집지역 |
골목상권과 주거지 |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, 문화예술 등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국비지원 한도 /집행기간 |
50억 원/3년 | 100억 원/4년 | 100억 원/4년 | 150억 원/5년 | 250억 원/6년 |
기반시설 도입 |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