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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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재생형-혁신지구 | 공공주도 산업·상업·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|
특화재생형 |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|
우리동네 살리기 |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·지원 |
인정사업 |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|
구분 | 혁신지구 | 특화재생형 | 인정사업 | 우리동네 살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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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| 국가균형발전법 | ||
계획수립 | 혁신지구계획수립 후 사업시행시 활성화계획 수립 | 활성화 계획 수립 | 인정사업 계획수립 |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 수립 |
지정요건 |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|
도시재생활성화지역 |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|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(국계법 상) |
권장면적 | 200만m2 이내 *주거재생 20만m2 이내 |
면적제한 없음 | 10만m2 미난 접단위 사업 | 5만m2 이내 |
국비지원/집행 | 250억원/5년 | 50억원/5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