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| 사업명 | 목재친화도시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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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연도 | 20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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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부사업명 | 목재산업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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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관부처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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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기간 | 2026.01.01.~2026.12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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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조사업유형 | 사업형 / 위탁수행형 |
사업내용
| 사업목적 | 지역목재를 활용한 목재친화 거리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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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해년도 사업비 | 4,250,000천원(예산현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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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조형태구분 | 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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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사업내용 | 목재친화거리 조성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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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혜대상 및 조건 | 목재친화도시를 이용한은 일반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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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법령 |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|
문의처
| 주관부처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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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번호 | 042-481-42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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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팩스번호 | 042-471-1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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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| 사업명 |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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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연도 | 20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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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부사업명 | 목재산업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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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관부처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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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기간 | 2026.01.01.~2026.12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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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조사업유형 | 사업형 / 위탁수행형 |
사업내용
| 사업목적 |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건축·내장재 등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국산재 이용 촉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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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해년도 사업비 | 1,000,000천원(예산현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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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조형태구분 | 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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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사업내용 | 간벌재, 국산목재, 가공)
산림 내 존치되는 간벌재를 제재·가공하여 공공건축물 실내인테리어 등 국산목재를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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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혜대상 및 조건 |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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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법령 |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(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) |
문의처
| 주관부처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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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번호 | 042-481-42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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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팩스번호 | 042-471-1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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